1단 · 읽는 조문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문화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5어절
제22조의5(문화재교육의문화유산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문화재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교육문화유산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문화재교육문화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문화재교육의문화유산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22조의5(문화재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문화재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문화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