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15조의2(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제15조의2(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매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문화유산 관련 소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15조의2(문화재매매업자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문화유산매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매매업자가문화유산매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문화재문화유산 관련 소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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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15조의2(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매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문화유산 관련 소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