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4장의2 구조조정기금3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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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구조조정기금

현행 (2026-10-29)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부실자산 등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② 공사는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인수정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조정기금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조조정기금이 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구조조정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인수

2.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비업무용자산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인수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실채권 및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취득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및 투자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수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

가.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및 투자

나.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다. 제3호 및 가목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라. 나목에 따라 출자전환을 한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5. 제43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와 그 밖에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과 회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