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제5절 재무 및 회계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