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과태료)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49조의2(과태료)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