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49조의2(과태료)제7장 벌칙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49조의2(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의2(과태료)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