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제4장의2 구조조정기금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구조조정기금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산관리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부실자산 등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