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31조(수입과 지출)제5절 재무 및 회계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제5절 재무 및 회계

제31조(수입과 지출)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수입과 지출)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매매차익과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공사는 공사의 관리경비와 그 밖에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