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인감증명법

법령 인감증명법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현행 (2026-10-29) 2017. 12.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