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ㆍ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3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이 법령제14조의2 인감보호의 신청…이 법령제15조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의2인감증명서의 발급 확인 다음 조 제1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