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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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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