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제2절 기본적 시책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2절 기본적 시책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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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환경정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를 확보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환경시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2. 환경시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환경시료의 안정적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4. 국내외 환경시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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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를 확보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등을 위하여 환경부에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환경시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2. 환경시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환경시료의 안정적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4. 국내외 환경시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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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39@2025-10-01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를 확보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환경시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2. 환경시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환경시료의 안정적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4. 국내외 환경시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