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제2절 기본적 시책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2절 기본적 시책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환경정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9.1.15, 2021.1.5>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 물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자.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차.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7.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