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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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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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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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