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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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기본법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2027-10-30 시험일 기준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세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