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9.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녹색건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2.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3.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