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7조 ③이 법령제18조 ④이 법령제21조 ①이 법령제42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보고 다음 조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