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제7장 보칙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2.10.18>

1.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2.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3.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시행

4. 제3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5.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6.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7.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