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제2장 계획수립 및 조사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계획수립 및 조사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양생태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해역별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영향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