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1조(당연탈퇴 등)제1절 통칙

법령 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1절 통칙

제91조(당연탈퇴 등)

현행 (2026-10-29)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1조(당연탈퇴 등)

①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② 회장은 회원인 지역조합이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을 준용하되,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