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③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③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