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80조(합병등기 등)제7절 등기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7절 등기

제80조(합병등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80조(합병등기 등) 2단 1 · 3단 2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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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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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합병등기 등)
① 조합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한 날부터 2주2주일 이내에 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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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353@2025-01-31

제80조(합병등기 등)

① 조합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