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56어절 · 삭제 9어절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이전종전 소재지와소재지 현재또는 소재지에서새 각각소재지에서 3주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새 하여야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제1항에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① 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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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 소재지와 현재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