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80조(합병등기 등)제7절 등기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7절 등기

제80조(합병등기 등)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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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합병등기 등)

① 조합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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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합병등기 등)
① 조합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한 날부터 2주2주일 이내에 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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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353@2025-01-31

제80조(합병등기 등)

① 조합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