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제7절 등기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7절 등기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56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종전 소재지와소재지 현재또는 소재지에서새 각각소재지에서 3주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새 하여야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353@2025-01-31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