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③ 시ㆍ도지사는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0.2.1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