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합병은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합병으로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같은 수로 선임한다.
⑤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ㆍ도지사(전문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발기인 중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2.18>
1.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2.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설립인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2.18>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2020.2.18>
⑥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목적ㆍ명칭 및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5. 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자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조건
16. 설립 후 양수(讓受)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산림청장은 조합의 정관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⑧ 조합의 합병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①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