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60조의2(우선출자)제5절 관리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5절 관리

제60조의2(우선출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⑤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