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제5절 관리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5절 관리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조합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는 경우 그 최저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