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20조(의결사항)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사

법령 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사

제120조(의결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0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감사계획의 수립

2.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

5. 감사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