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외부감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8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8조 시행자 다른 법령자산유동화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법인세법제60조 과세표준 등의 … 다른 법령법인세법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 다른 법령법인세법제76조의17 연결과세표준 등…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0조 집합투자재산의 …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24조 증권신고서에 대…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69조 사업보고서에 대… 다른 법령이 법령제2조 정의이 법령제10조 감사인의 선임상호저축은행법제36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정의 다른 법령유료도로법제24조 특별회계 등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