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제3절 신고 및 납부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3절 신고 및 납부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법인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