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9조제1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과태료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