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몰수)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 또는 제40조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이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9조 ①이 법령제4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벌칙 다음 조 제46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