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감사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조(임기 및 정년)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임명 및 보수 다음 조 제7조임용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