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임기 및 정년)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임명 및 보수 다음 조 제7조임용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