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일사부재리)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관계기관의 조치 다음 조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