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다음 조 제47조관계기관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