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제8절 감사보고

법령 감사원법 제2장 권한제8절 감사보고

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① 감사원은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를 하며, 그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0.20>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대상, 절차, 방법 또는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