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37조(재심의 청구의 방법)제7절 재심의(再審議)

법령 감사원법 제2장 권한제7절 재심의(再審議)

제37조(재심의 청구의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사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재심의청구서에 의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