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고발)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다음 조 제36조재심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