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34조의2(권고 등)제6절 감사 결과의 처리

법령 감사원법 제2장 권한제6절 감사 결과의 처리

제34조의2(권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의2(권고 등)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ㆍ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