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9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통보)제5절 통보와 협력

법령 감사원법 제2장 권한제5절 통보와 협력

제29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통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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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통보)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및 제24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亡失)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2020. 10.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