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제2절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

법령 감사원법 제2장 권한제2절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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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2020. 10.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