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벌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다음 조 제1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