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청문)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1. 제1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취소2. 제14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조의2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다음 조 제16조광고물 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