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7.10.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자본시장법제449조 ① ② ③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9조중요한 사항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