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89조(중요한 사항)제10편 벌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편 벌칙

제389조(중요한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9조(중요한 사항)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