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4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제4장 종합금융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4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1. 현금

2.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

3.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③ 지급준비자산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