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32조(채권의 발행)제4장 종합금융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32조(채권의 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총액이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채권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채권의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자율

4.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한

6. 채권의 번호

⑤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