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조의7(금융투자업관계기관)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18조의7(금융투자업관계기관)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